직원4대보험 가입방법
가끔생각난 것들 2017. 1. 14. 11:46
<메모 >
직원4대보험 가입방법
업체에서 직원을 뽑고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하실경우요
언니들이 맨 마지막으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주민세 납부하셔야해요~" 이러시거든요.
직원4대보험 가입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려주신데요-_-;;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네*버 지식검색하다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원4대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사항과 가입 절차 (네오아이플러스사용)
예를들어 인사급여 -> 사회보홈 -> 후 사업장가입신고서인지 아니면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인지.. 이런 절차를 알고 싶어요.
또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할시의 방법또한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려요. ㅜ_ㅜ
직원4대보험 가입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은 받아두셔야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입사일과 급여내역(기본급 및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의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 등재하실분 확인하셔서 취득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등본에 같이 등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부를 함께 받으시면 되구요.
신규사업장이 아닌 계속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가입이 되어 있을거에요. (기존에 정직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원이 없다가 최초로 사대보험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성립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후 공단 한 곳으로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만 접수하시면 다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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