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대인. 대물에 관한 보험료 할증 알아보기!
일상 2015. 12. 25. 23:28
대인은 금액으로 할증되는것이 아니라 다친사람의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입원을 했을시와
통원을 했을시 다르구여...
등급제로 바껴서 정확한 %로 말씀드릴순 없지만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당 약4~5%로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조금 편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다름)
사고 발생으로 등급이 계속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여...
물적손해 할증기준을 200으로 잡으셨을때 대물90만원과 님의 자차수리금액을 합산하여
2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0.5점으로 등급은 올라가지도 내겨가지도 않고 그냥 동결됩니다 3년까지...
3년에 사고가 2건이상이시면 특별할증 약11~12% 되시구여!!
대인담당이 아니라 대인쪽은 정확히 알려드리기 힘들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단순
타박상의 2주정도로 보았을때 입원시 2점 통원시 1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내여 님의 경우
대물과 자차의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고 대인합의가 입원이 아닌 통원이나 합의가 바로 되셨다면
1.5점이 되시구여 약 5~7%의 3년동결이나 3년에 2건이상의 사고라면 약 16~20% 까지
올라가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차수리금액으로 인해 200만원이 넘으신다면 점수는 더 떨어지고 보험료는 오라가겠죠!!
자차가입당시 유리막을 추가로 담보하셔서 자차금액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면
유리막은 담보 안되실것 같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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